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간소화
입력 2011-08-17 15:56 
국토해양부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중개 대상물의 확인·설명서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 대상 부동산의 상태를 확인·설명하는 내용을 정한 서식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은 총 3장으로 돼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2장으로 줄어듭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