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휴대전화 담보 대출' 사기범 실형 선고
입력 2011-08-17 10:17 
서울동부지법은 대출을 미끼로 휴대전화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살 송 모 씨와 26살 임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데다 피해자 양산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석 달 동안 경기도 부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휴대전화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천여 명으로부터 휴대전화 천400여 대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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