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 관련 형기 끝났는데도 마약 사범 분류는 인권침해"
입력 2011-08-17 10:15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러 건의 범죄로 수용 중인 마약 사범이 마약 관련 형기를 마쳤는데도 '마약류 수용자'로 분류된 것은 인권침해로 보고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규칙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35살 이 모 씨는 "전체 수용 기간 중 대마관리법 관련 형기가 끝났는데도 마약류 사범으로 지정돼 접견 불허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조사 결과 다른 범죄까지 모두 21년 6월 형을 선고받은 이 씨의 마약 관련 형기는 지난 2000년 시작돼 2003년에 만료됐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마약 사범들은 교도소에서 자주 규율을 어기고 마약 반입 우려도 있어 특별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