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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항소심 2차 공판서 무슨 얘기 할까
입력 2011-08-17 09:37 

고의 입영 연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의 항소심 2차 공판이 17일 열린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1호 법정에서 MC몽의 2차 항소심이 열린다. 지난 달 20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한 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진술이 이어질 전망이다.
1차공판 당시 MC몽은 변호인을 통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1심 양형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주장했으며, 아울러 군 입대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검찰 측 역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고의 발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더 강한 수준의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 이에 따라 이날 2차 공판에서 역시 양측간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

앞서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MC몽의 고의 발치에 의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연기한 점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들어 유죄를 각각 선고하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한편 MC 몽의 무죄가 확정되면 병역 의무는 면제될 전망이다. 하지만 항소심이 진행됨에 따라 1심의 병역법 위반혐위가 유죄로 번복될 경우 징병검사를 받아 재입영 여부가 결정된다. 현행 병역법은 병역 기피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 기준을 36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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