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키코공대위, 검찰 '무혐의 처분'에 항고
입력 2011-08-17 08:20 
환 헤지 통화옵션상품 '키코' 피해기업들이 은행들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은행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한 중앙지검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며 "지난주 총회를 열고 서울고검에 항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기업들은 지난해 키코 상품을 판매한 11개 시중 은행에 대해 특경법상 검찰에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판매 당시 기망행위는 없었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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