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진강 참사' 수자원공사 직원 2명 무죄
입력 2011-08-11 11:54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은 홍수경보기 관리와 수위감시 소홀 등으로 임진강 야영객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36살 송 모 씨와 45살 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연천군청 직원 42살 고 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수자원공사가 연천군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구상권 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송 씨 등은 2009년 9월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임진강 수위가 불어났는데도 홍보경보기 관리와 수위감시를 소홀히 해 야영객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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