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G20 쥐그림 포스터' 강사,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11-08-11 11:27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G20 정상회의 포스터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 모 씨 와 연구원 최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포스터는 회의 홍보 등 공무상 기능을 위해 설치한 물건이라며 공용물건이 아니라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 등은 G20 정상회의 열흘 전인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을지로 부근에 부착된 홍보 포스터에 스프레이로 이명박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쥐 그림을 그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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