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전자 휴대전화 폭발 자작극,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1-08-11 11:19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삼성전자 휴대전화가 충전 중 폭발했다고 자작극을 벌여 보상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28살 이 모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삼성전자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훼손한 뒤 이를 충전 중 폭발한 것처럼 속여 보상금 490여 만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기업이 소비자의 보상요구를 쉽게 받아들인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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