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민, 공공기관 숙박시설 활용 가능
입력 2011-08-11 09:32 
앞으로 주택 피해를 본 이재민은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숙박 시설을 임시 주거 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은 그동안 이재민은 주로 학교나 마을회관 등에 거주해왔지만, 장기 거주가 불편해 앞으로는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해구호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은 의연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이 기탁하는 의연금을 공무원이 직접 접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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