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치장 속옷 탈의' 국가 상대 손배 제기
입력 2011-08-11 01:56  | 수정 2011-08-11 04:10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지난 2008년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체포돼 유치장에 수용되면서 속옷 탈의를 강요받은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여성 4명은 "당시 셔츠가 젖었는데도 남성 경찰이 큰 목소리로 탈의를 요구해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600만 원씩 모두 2천4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주교 인권위는 지난 6월 반값 등록금 시위를 하다가 연행된 대학생들도 같은 피해를 봤다며, 이번 소송으로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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