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억 원 보석 횡령범, 검찰 재수사로 구속
입력 2011-08-11 01:56 
서울남부지검은 '보석을 팔아주겠다'며 받아 가로챈 혐의로 41살 오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오 씨 등은 지난 2009년 3월 부산에서 알고 지내던 보석상 53살 김 모 씨에게 "서울에 판로를 개척해주겠다"며 8억 원 어치의 보석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이 "보석으로 이득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하자 검찰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검찰은 오 씨 일당이 가로챈 보석을 담보로 대출받은 거래장부를 찾아내 범행을 자백받았다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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