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앙심품은 제보에 속았다?
입력 2011-08-11 00:05 
검찰이 처벌받은데 앙심을 품은 보복성 제보에 넘어가 엉뚱한 사람을 기소했다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마약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포장마차 주인 유 모씨와 채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한 오락실 주인 김 모씨가 피고인들에 대한 보복적인 감정에서 사실과 다른 제보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 씨 등이 필로폰을 구해달라며 김 씨를 통해 필로폰을 건네 받은 혐의 등으로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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