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한상의, 관계회사제도 개선 건의
입력 2011-08-09 14:32 
대한상공회의소는 실제로 중소기업이지만 관계회사제도 시행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배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제한된 중소기업 지원예산 내에서 더 어려운 중소기업에 혜택이 가도록 하는 관계회사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사실상 중소기업임에도 관계회사와 합산돼 지원을 못 받는 기업을 배려하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계회사제도는 중소기업 범위 포함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업체뿐 아니라 업체 주식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한 관계회사의 근로자 수·매출액·자본금 등을 소유비율에 따라 합산해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200명인 A 기업의 주식 30%를 근로자 800명인 B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면 A 기업의 근로자 수는 기존 200명에 240명(B 기업 근로자 수의 30%)을 합한 440명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됐던 A 기업은 관계회사제도 적용 후에는 중소기업에 포함돼
지 않아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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