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당차병원 응급실 무단 점용 고발 예정"
입력 2011-08-08 19:43 
분당차병원이 옛 분당경찰서 건물에 응급실과 사무실을 무단 이전해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보건소는 분당차병원이 지난달 초부터 병원 건물 옆 옛 경찰서 별관 1층을 응급실로 무단 점용 중이란 사실을 적발하고,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분당차병원 측은 "병실과 응급실 증축 공사가 이달 말 준공 예정으로, 별도 응급실을 운영할 경우 응급의료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잠시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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