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전국 확대
입력 2011-08-08 12:00 
수도권 재건축 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앞으로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확대됩니다.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도 완화됩니다.
또한,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의 해제가 쉬워집니다.
국토부는 최근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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