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네이트 해킹사고, 첫 법정공방 시작돼
입력 2011-08-04 17:08 
사상 최대규모인 3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네이트 해킹사고와 관련해 처음으로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네이트 해킹피해자 카페 회원인 정 모 씨는 최근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1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정 씨는 신청서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도 SK컴즈가 이틀이나 지난 뒤에 이를 통보한 것은 법에서 규정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현직 변호사인 이 모 씨도 SK컴즈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3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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