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절도 혐의 용인시의원 약식기소
입력 2011-08-04 16:18 
수원지검 형사1부는 의류매장에서 스카프를 훔친 혐의로 경기도 용인시의회 A 의원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 4월 용인시 한 의류매장에서 13만 9천 원어치의 스카프를 계산하지 않고 가방에 담아 나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A 의원이 지역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2천300여만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