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누나랑 만날래?”15세 소년 유혹해 협박한 10대 청소년 ‘징역’
입력 2011-08-04 11:54  | 수정 2011-08-04 11:57

여자친구들과 짜고 10대 남자 청소년들을 성적으로 유혹 한 뒤 강간범으로 신고 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10대 청소년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4일 여자친구들과 공모해 또래 남자 청소년들을 유혹한 뒤 강간범으로 몰아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정모(18)군에게 징역 장기 1년3월, 단기 10월을 선고했다.

정군은 지난 2월5일 저녁 여자친구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은 김모(15)군에게 "강간범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5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성적인 신체접촉을 통해 유인한 뒤 강간범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과거 상해, 공갈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