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수욕장 비키니 여성 ‘은밀한 부위’확대 사진, 법적 처벌 되나?
입력 2011-08-04 10:00  | 수정 2011-08-04 10:00

수많은 피서인파가 몰리는 해수욕장에 수영복을 입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가 극성이다.

지난달 16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는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의 가슴 등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하던 태국인 A(41)씨가 해경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같은 달 24일에는 인도네시아인 A(23)씨가 백사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여성들의 특정부위를 무단 촬영하다가 해경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모두 비키니와 같은 노출이 많이 되는 복장을 입은 여성들을 상대로 ‘특정부위를 확대 촬영하다 적발됐다.

문제는 최근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면서 백사장이나 해변도로에서 지나가는 수영복 차림의 여성들을 무작위로 촬영한 뒤 신체 특정부위를 확대해 사용할 경우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카메라 성능의 발달로 무작위 촬영 후 여성의 특정신체 부위를 확대해도, 픽셀의 깨짐 현상이 많이 줄었으며, 흔들림 기능 또한 많이 개선되어 ‘몰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망원렌즈를 이용해 수영복 차림의 여성들을 촬영할 경우 사법처리할 수 있지만, 무작위로 사진을 찍은 뒤 확대를 할 경우는 단속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 자신의 사진이 확대돼 노출되어 있을시 사이버수사대나 112에 신고해 달라”며 사진을 몰래 찍고 있다고 느껴지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순찰중이거나 망루에 근무 중인 해양경찰관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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