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금전환사채'로 100억대 시세차익 챙겨
입력 2011-08-03 18:46 
주식 전환가격이 고정된 이른바 '황금전환사채'를 발행해 회사에 100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회사 회장과 대표이사가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는 카드리더기 제조업체인 K사 회장 59살 김 모 씨와 대표이사 47살 정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황금전환사채 발행이 금지돼 있는데도 19억 9천만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109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주식 전환가격을 320원과 500원으로 고정해, 한 주당 200여 원이던 주식가격이 감자 뒤 3천455원으로 오르자 막대한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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