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피서지 식품 취급업소 무더기 적발
입력 2011-08-03 15:22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지난 6월 29일부터 3주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식품 취급업소 9871곳을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40곳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 등의 개선조치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와 해수욕장, 유원지, 위락시설, 도로변 휴게소 등 피서지 주변이나 피서객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밖에도 음식점에서 별도로 가열하지 않고 날음식 형태로 손님에게 제공되는 육회, 육사시미에 대한 식중독균 수거검사도 별도로 실시했다.
이번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25곳 △건강진단 미실시 12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70곳 △영업자준수사항 미준수(수질검사 미실시 등) 71곳 △시설기준 위반 47곳 △표시기준 위반 32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44곳 △무신고 영업 28곳 등이다.



한편,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육회 등 177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병원성 대장균이 1건 검출됐으며, 오염여부 등 위생적 취급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인 대장균도 45건 검출돼 해당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병원성 대장균은 장출혈성대장균에 포함되나 사람에게 식중독을 일으킨다고 보고된 바 없는 병원성이 낮은 O-18형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측은 위반업소에 대해 개선조치와 함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경진 매경헬스 [nice2088@mk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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