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멧돼지·고라니로 인한 피해보상 가능해진다
입력 2011-08-03 14:54 
앞으로 멧돼지, 고라니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 때문에 생기는 농작물 피해도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야생동ㆍ식물보호법 개정안이 확정 공포돼 내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시·도 보호야생동물에만 국한됐던 농작물 피해 보상 범위가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등 486종 포획금지 야생동물까지 확대됩니다.
지난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액 132억 원 가운데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로 인한 피해가 101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또 상습 밀렵자에 대해 최고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버섯과 같은 균류, 지의류, 박테리아 등도 야생 생물로 분류돼 체계적인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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