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타워팰리스 대형 애완견 사육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11-08-03 10:13  | 수정 2011-08-04 00:0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서울 강남구의 타워팰리스 주민 A씨가 애완견을 키우지 못하게 해 달라며 이웃집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애완견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문제가 된 골든 리트리버는 다른 종에 비해 유순하고 다른 입주자들도 개가 공격적이지 않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같은 층에 골든 리트리버를 키우는 부부가 이사 오자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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