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편취급국에도 장애인용 확대경 비치해야"
입력 2011-08-03 00:29 
국가인권위원회는 우편취급국에 확대경을 비치하지 않은 것은 시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한국 시각 장애인 여성연합회장 이 모 씨가 '우편취급국에 확대경이 없어 시각 장애인들이 우편번호 책자를 이용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6월 낸 진정을 조사한 결과 차별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우정사업본부가 우편취급국은 소규모 사설 기관이라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공적 업무를 하는 만큼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를 게을리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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