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무조사 금품제공자 더 큰 불이익"
입력 2011-08-02 14:08 
이현동 국세청장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비리직원은 예외 없이 징계하고 탈세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더 큰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청장은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에서 "부산2저축은행 세무조사 과정에서 직원 3명이 세금을 축소하면서 금품을 수수해 구속된 것은 불미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연고주의 타파를 위해 교차 세무조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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