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서 앞 미신고집회 해산 조치
입력 2011-08-01 17:16 
항의 방문이나 기자회견 등을 목적으로 경찰서 앞에서 미신고 불법집회를 할 경우 경찰이 해산 절차에 들어가는 등 엄정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일부 지역에서 시위대가 경찰서 정문의 차량 진·출입을 막는 등 불법행위를 경찰이 적기에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시위대가 집단으로 경찰서를 항의 방문했을 때 인도 등 안전지역으로 유도하면서 추가 집결을 막고 이후에도 집회를 계속하면 해산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특히 경찰서 무단 진입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면 현장에서 관련 법에 따라 검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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