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부 '상비약 약국외판매' 입법예고
입력 2011-07-28 16:35 
슈퍼에서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심야나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원영 복지부 차관은 부실한 심야 약국 운영으로 국민이 의약품 구입에 불편을 겪고 있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차관은 개정안이 정기 국회를 통과하면 사전 준비에 최소 6개월가량 소요되는 만큼 늦어도 내년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 초에는 슈퍼 등지에서 감기약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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