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험 업계 폭우피해 고객 보험료 유예
입력 2011-07-28 16:30  | 수정 2011-07-28 18:13
보험업계가 폭우 피해를 당한 고객에 대해
특별지원에 나섭니다.
대한생명은 폭우 피해로 보험대상자가 사망하면 다른 관련서류를 갖추지 않고 사망진단서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폭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간 보험료 납부 등을 미뤄 주기로 했습니다.
유예 대상은 보험 계약자가 내야 할 보험료와 부동산담보대출 등 대출 원리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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