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비 피해 주민 취·등록세 면제
입력 2011-07-28 16:22  | 수정 2011-07-28 21:19
경기도가 비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는 주택과 자동차가 파손됐거나 세금을 내기 힘든 사람이 2년 안에 집을 복구하거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지방세 납부기한은 6개월 연장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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