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동성 단양 군수 벌금형…직위 유지
입력 2011-07-28 16:18 
대법원 제3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동성 단양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김 군수는 TV토론회에서 단양수중보 건설비를 국비로 지원한다는 확답이 없었는데도 그런 공문을 받았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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