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통기한 속인 냉면·칼국수 제조업자 적발
입력 2011-07-28 15:20 
여름철에 잘 팔리는 냉면과 칼국수용 면류의 유통기한을 속인 업자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서울식약청은 경기도에 있는 면류 제조업체 2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7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유통기한을 2개월 이상 초과하거나 함량을 속여 판매한 혐의입니다.
식약청은 여름철 식중동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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