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사 붙박이 감사 눈총…재임기간 제한해야
입력 2011-07-28 14:58 
부국증권 등 일부 증권사가 상근감사 자리를 10년 넘게 특정인에게 맡긴 것으로 파악돼 자정 능력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부국증권의 권 모 감사는 14년째 감사직을 맡고 있고,
코리아RB증권의 유 모 감사도 11년째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상법은 감사 임기를 취임 후 3년 내로 규정했지만, 연임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탓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업 감사가 장기 근무를 하다 보면 내부 비리에 무뎌질 여지가 많고, 유착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재임 연한을 제한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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