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말기암환자 일찍 장애연금 받아
입력 2011-07-28 14:31  | 수정 2011-07-28 14:54
말기암 환자들이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조기에 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고형암 말기 환자에 대해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장애 1급으로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형암이란 일정한 경도와 형태를 지닌 악성종양을 말하며 간암과 폐암, 위암, 대장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동안은 장애 상태가 아무리 심해도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는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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