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석래 평창군수 벌금 70만 원 확정…군수직 유지
입력 2011-07-28 13:36 
대법원 제2부는 지난 6·2선거 당시 불법 선거 운동을 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래 평창군수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군수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5월 축협조합장으로 일하면서 월례조회에서 조합 직원들에게 군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안형영 / tru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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