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해경, 고래고기 불법 유통한 50대 검거
입력 2011-07-27 18:59 
인천해양경찰서는 몸집이 작은 고래인 상괭이 시체를 사들여 고래고기 전문 음식점에 팔아넘긴 혐의로 51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경기도 시흥에 무허가 작업장을 차려놓고 상괭이 5천여 마리, 시가 50억 원어치를 사들여 부산과 포항 등지의 음식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괭이는 길이 1m 내외의 작은 고래로 인천을 포함한 서해안 일대에서 발견됩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