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유흥업주 통화했다고 경찰 해임? 부당"
입력 2011-07-24 14:42  | 수정 2011-07-24 16:43
【 앵커멘트 】
유흥업소 업주와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관을 해임하는 건 부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업주와의 '검은 거래'를 차단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징계가 너무 성급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2월 당시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불법 업소와의 유착을 끊겠다며 특단의 대책을 내놓습니다.

서울 시내 경찰관이 업주와 통화한 사실만 드러나도 중징계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경찰은 강남 유흥업계의 큰 손 이 모 씨의 통화 기록 8만여 건을 분석했고, 이 씨와 통화한 63명을 적발해 39명을 징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소송이 잇따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씨와 100여 차례 통화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양 모 전 경감이 낸 소송에서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돈을 받거나 단속정보를 유출하는 등 구체적인 비리를 저질렀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모 전 경장이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고 씨의 담당구역에 이 씨의 업소가 없었고, 단속 정보를 유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경찰관과 업소의 유착 관계를 밝히지도 못한 상태에서, 업주와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내린 징계는 과중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불법업소 업주와 접촉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당한 경찰관이 낸 소송 20여 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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