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오늘부터 시행
입력 2011-07-24 13:58  | 수정 2011-07-24 16:07
이른바 '화학적 거세제'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16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 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성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은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해 성적 충동이나 환상을 줄이게 되며 재판을 통해 최장 15년 동안 치료를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올해 12명 정도에 대해 약물치료가 청구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