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성매매 장소로 건물 임대하면 불법"
입력 2011-07-24 11:37 
성매매 업소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업주에게 건물을 임대한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3부는 건물을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임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히 건물의 사용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건물이 성매매의 장소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임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경기도 수원의 성매매 집결지 내 자신의 건물을 성매매 업주에게 임대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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