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안함 동영상 은폐" 이정희 대표 불기소 처분
입력 2011-07-24 09:52 
"합참 관계자들이 천안함의 함수-함미 분리장면을 담은 TOD 동영상을 봤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합참 관계자 7명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이 대표에게 지난달 이 같이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문제의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아 발언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는 않지만, 발언 당시 그 내용이 허위임을 명백히 인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에서 "합참 관계자들이 해당 동영상을 봤는데도 이러한 사실이 보고되지 않고 은폐되었던 것이 아닌지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들은 "해당 동영상을 본 사실이 없는데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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