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매곡동 이마트 불허…공무원 징계
입력 2011-07-22 16:27 
광주광역시 매곡동 이마트 입점에 대한 건축허가가 법에 어긋난 것으로 결정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마트 건축허가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건에 대해 건축물이 용도지역과 맞지 않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속여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3명을 징계하고, 설계자 등을 건축법에 따라 고발할 방침입니다.
매곡동 이마트는 그동안 주민들의 반발과 소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