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이효리 표절 작곡가 2억 7천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1-07-22 10:05  | 수정 2011-07-22 15:18

가수 이효리(32)의 4집 앨범에 표절 논란으로 손해를 일으킨 작곡가 바누스에게 법원이 손해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효두)는 21일 이효리의 전 소속사 엠넷미디어(현 CJ E&M)가 이효리 앨범에 참여했던 작곡가 바누스(예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는 CJ E&M측에 2억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절 시비로 6억 원, 음반판매 중단으로 3억 6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바누스가 이 가운데 일부를 물어낼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엠넷미디어는 지난해 바누스로부터 총 6곡을 넘겨받고 27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씨가 넘긴 노래들은 해외 음악 사이트로부터 다운받은 것으로 밝혀져 당시 이효리는 4집 활동을 접어야 했다.

한편 바누스는 지난 해 말 엠넷미디어로부터 27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돼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정아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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