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과 후 학교' 비리 대교 간부 구속
입력 2011-07-22 09:17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방과 후 학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일선 학교에 금품을 뿌린 혐의로 시장점유율 1위 업체 '대교'의 간부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에게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씩 모두 수억 원대의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대교와 에듀박스를 압수수색했으며, 박춘구 에듀박스 회장과 일선 학교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 바 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