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실혼 파기로 얻은 부동산은 과세대상
입력 2011-07-20 17:57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에 부과한 과세가 부당하며 38살 김모씨가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규정은 법률혼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에까지 감면을 인정할 경우 과세대상을 파악하기 어려워 탈세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동거하던 남자에 대해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해 아파트를 취득했지만, 분당구청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로 1천400여만 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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