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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경기장 안전 관리 소홀로 1천만 원 벌금
입력 2011-07-19 23:37 
프로축구 K리그 전북 현대가 제재금 1천만 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북은 FC서울과의 홈경기에서 두 골을 먼저 넣었지만, 에닝요와 로브렉이 경고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서울에 두 골을 허용해 2대 2로 비겼습니다.
전북과 서울의 일부 서포터들은 경기가 끝나고 경기장 밖에서 심한 욕설을 주고받고 물병 등을 던지는 등 소동을 벌였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관중 소요·난동 때 홈팀이 안전 및 질서유지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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