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녹색기업' 지정 중소업체 가산점 준다
입력 2011-07-19 17:23 
우수 중소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차별화된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또, 현재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만 구분된 녹색기업 업종별 평가기준이 각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14개 기준으로 세분화됩니다.
환경부가 운영규정을 개정 고시한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지도, 단속위주의 사후관리 방식에서 탈피해, 정부와 기업 간 협력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면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신고로 대체되고, 대기와 수질 등 환경관련 분야의 보고와 검사가 면제됩니다.
7월 현재 전국에 196개 사업장이 지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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