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토바이 사고 보험사기 일당 검거
입력 2011-07-19 16:34 
서울 성북경찰서는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22살 한 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현역 군인 22살 황 모 씨 등 3명은 해당 부대로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 등은 2007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서울 용산구 등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급정거하거나 일방통행로 역주행 등을 하면서 일부러 사고를 낸 뒤 책임보험금 1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녔거나 폭주족 동아리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용돈을 마련하려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박통일 / tong1@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