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키코, 불공정 상품 아니다"…은행 불기소처분
입력 2011-07-19 16:18 
【 앵커멘트 】
1년을 넘게 끌어온 검찰의 '키코' 수사가 은행의 잘못이 없었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키코 피해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환율이 출렁일 당시 기업들은 키코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키코는 환율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손실도 볼 수 있는 환헤지 금융상품입니다.

당시 오르기만 하던 환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기업들이 조 단위의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기업들은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은행이 사기를 쳤다며 시중은행 임직원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17개월의 수사 끝에 검찰은 은행의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키코 상품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가 상품 자체의 결함으로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환율이 급격히 오르면서 키코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런 환율상승은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설명입니다.

검찰은 또 기업을 속일 은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만한 명확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소식을 접한 피해기업들은 이번 수사가 '은행 봐주기'라며 격분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원섭 / 키코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장
- "혐의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식의 검찰 수사는 정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는 무혐의 처리하기 위해서 1년 5개월 동안 수사했다는 건 공대위 측에서는 납득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 한편, 이번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 법원은 민사소송 1심에서 19개 기업을 제외한 118개 기업의 키코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