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키스방 주인 종업원 성폭행 시도 구속
입력 2011-07-19 14:47  | 수정 2011-07-19 14:50

키스방 주인이 여 종업원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9일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키스방) 여 종업원을 성폭행 하려 한 A(31)씨를 성폭행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인천 부평구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종업원 B(21·여)씨를 아무도 없는 방으로 끌고 들어가 마구 때리고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성폭행에 대해선 부인했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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