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공인중개사 계약사기 배상 의무 없어"
입력 2011-07-19 13:37 
공인중개사가 주선한 토지 매매계약으로 사기를 당했더라도 공인중개사가 통상적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위조된 위임장을 믿고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금을 떼인 조모씨가 매매계약을 알선한 공인중개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매매계약 후에 위임장이 위조됐고 예금통장도 부정 발급받은 사실이 밝혀졌어도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사정까지 밝혀낼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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