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골프 접대받은 국세청 직원 5명 인사 조치
입력 2011-07-19 11:09  | 수정 2011-07-19 13:51
국세청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외부인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직원 5명을 인사조치했습니다.
이번에 인사 조치를 받은 직원들은 이현동 국세청장의 골프 자제령에도 직무 연관성이 있는 사람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가 내부 감찰반에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업무 관련 접대 때는 즉각 인사조치한다는 원칙에 따라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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